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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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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2. 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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