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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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41조 (면적측정)
제41조 (면적측정)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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