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글씨 크기

지적법시행령 제41조 (면적측정)

제41조 (면적측정)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