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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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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