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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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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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