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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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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