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17>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2.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2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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