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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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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16조 (지목변경신청)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962023. 2.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2011두292812013. 11.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두240332012. 12. 13.
수용보상금증액

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받아 구 지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2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

대법원 2008두102322009. 12. 10.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광주고등법원 2007누20042008. 6. 5.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6누37802007. 5. 18.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들

부산고등법원 2006누37732007. 5. 1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들고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042007. 11. 15.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들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산고등법원 2006누37662007. 5.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헌법재판소 2002헌마7892003. 9. 25.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 8. 13. 일반개간허가를 받아 일반개간공사 준공인가까지 받았고 같은 해 11. 10. 지목변경의 전단계로 지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에로 등록전환까지 마쳐 졌으므로 그 지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된 채 잡초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개간준공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대법원 91누6051991. 12. 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하였다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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