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16조 (지목변경신청)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받아 구 지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2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들
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들고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들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6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 8. 13. 일반개간허가를 받아 일반개간공사 준공인가까지 받았고 같은 해 11. 10. 지목변경의 전단계로 지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에로 등록전환까지 마쳐 졌으므로 그 지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된 채 잡초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개간준공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하였다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