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83조 삭제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에도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골프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협약서에 기부채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수익허가”란 용어(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대신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라는 용어(지방재정법 제82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협약이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용료율을 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7항의 규정이 자치조례의 사항적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도로 지하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등 시설을 만든 후 그 시설 일체를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이 그 기부자에 대하여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도로점용의 허가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나, 그 후 위 규정은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되었고, 또한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등
도시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사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휴게소 건물 주위의 편의시설로서 그늘시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그늘시렁 시설에 투자된 공사비에 상응하여 휴게소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가.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인 특별사용의 의미 나.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역 지하보도 사이에 출입통로를 설치하여 지하통로로 사용한 것이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다. 행정청이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붙인 조건의 효력(유효) 및 그 조건에 따라서 한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라. 지하주차장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