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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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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반, 관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2,000만원 미만의 토목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광주지법 2003구합2782004. 7. 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대법원 99다496202000. 12. 12.
물품대금

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국제토건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산회계 2200. 04-136, 1995. 7. 10.)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법원 99다207731999. 10. 8.
구상금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다512231998. 4. 28.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소정의 차액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보관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 그 이자도 환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40551993. 2. 9.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나.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함이 없이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의 적부(소극)

대법원 92누40551993. 2. 9.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나.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함이 없이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의 적부(소극)

대법원 92다494471993. 6. 8.
소유권이전등기

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개되어, 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

대법원 91누69931992. 4.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100,000,000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입찰 전 현장설명시 공종별 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