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반, 관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2,000만원 미만의 토목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국제토건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산회계 2200. 04-136, 1995. 7. 10.)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소정의 차액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보관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 그 이자도 환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나.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함이 없이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의 적부(소극)
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나.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함이 없이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의 적부(소극)
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개되어, 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100,000,000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입찰 전 현장설명시 공종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