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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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4다카24541986. 2. 11.
소유권이전등기
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1,000평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소유로서 시유지(잡종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매각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 및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 및 제93조 내지 제95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서울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토지
대법원 73다7541974. 5. 28.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67조의 의미
대법원 68다6051970. 1. 27.
과불금반환
용은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 지급에 관한 위 제200조에 규정된 예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내용 및 동 시행령 제9장의 채권관리에 관한 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감안함으로써 피고 충청남도의 원고에 대한 본건 도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잔대금 채권의 징수에는 위 국유재산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