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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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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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