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④ 삭제 <2016.8.29>
⑤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경기도 조례 제6조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정교부금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허용되는 수입원이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3. 30.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남양주시 인구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된 약 70억 원을
피청구인이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