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동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92조, 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2006. 5. 4. 조례 제4379호로 폐지된 것) 제2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점유 토지
출근거 등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연체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연체료의 징수는 절차상 위법하다. (2) 이 사건 연체료는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이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3호로 개정되면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7363호로 개정되어, 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 개정
1991. 6. 5.부터 1992. 8. 18.까지 이 사건 폐도부지를 무단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변상금 111,711,880원을 1992. 10.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1992. 9. 5. 위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사자(死者)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가액 평가방법
위 조례 제23조의 2를 잘못 해석 적용하여 1990년 이전부터 불법점유를 계속해 온 사람에 대하여는 1990. 11. 6. 개정되기 전의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56호) 제105조 및 제92조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반면 1991년도에 새로이 불법점유를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