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