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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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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0추362000. 11. 1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추1381997. 4. 11.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추1751994. 4. 2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대법원 92추171992. 6. 23.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서로 별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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