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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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93572018. 12. 6.
손해배상(기)
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감사청구에 따라 실질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권자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제1호),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제2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3822018. 2. 8.
손해배상(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한 것이므로 감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제1호),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제2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