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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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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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