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⑤ 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⑥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