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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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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5.12.31>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4두16972014. 5. 16.
종교단체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93조의2 등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지방세법」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6562013. 7. 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86조단서 규정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 제3조 제3항4)4)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대법원 2011두106832013. 4. 26.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

대법원 2012두266782013. 3.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399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 이 사건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로서 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072011. 6.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36조 제1항에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서울고등법원 2010누145362011. 1. 2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3492010. 6.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 2010두5732010. 4. 15.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여 (가) 관계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비영리사업자라고

대법원 2008두153502009. 12. 24.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4192008. 3. 27.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

서울행법 2006구합260732007. 3.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규 취득한 사옥을 교육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출판·광고 등 부수적 수익사업을 위하여 인근 건물을 별도 임차·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신규취득 사옥이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에 대한 예외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92652006.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산고법 2000누5672001. 4. 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누148451997. 2. 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4누145751995. 6. 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부분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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