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치부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위원회는 심의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위원 회는 재적위원
재조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사실이 상고심에서 ㅂ락혀진 때의 처리방법
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자 내무부장관은 1976.5.14에 이를 접수하여 1976.5.27에 같은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위 결함의 보정을 요구하자 원고는 1976.5.29에 위 보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