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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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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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