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정의)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가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징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줄여 쓴다) 제5조의 2는 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법 제53조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 31.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시?군이 시?군의 비용부담하에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도세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특별시) 및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국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율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는 "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