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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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3292018. 1.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해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및 용도와 이를 건축한 원시취득자가 공시되며, 등기사실이 과세관청과 원시취득자에게도 통지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 사용승인 전에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의 경우 그것이 경매라는 유상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이 공적 장부에 의해 명백하게
대법원 2001두106392003. 6. 27.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기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 지방세법 제71조 소정의 수정신고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세입과오납금환부신청 등의 형식으로 각 감면 및 환부 신청(다음부터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