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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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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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