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분 각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각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각 해당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8. 20. 원고들
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 8. 12.)제1조,제3조는‘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는“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하남시장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1,439,299,800원(신고된 건축비 고려),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9,260,700,200원(공시지가 고려)으로 산정하여 위 가설건축물에
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각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각 해당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산정한 다음,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다. 3)피고는2018. 8. 20.원고들에게20
해당여부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된 감면조례(2009. 1. 1. 시행) 제12조 제1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
건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