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3.3.14>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12.31>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 3. 30.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교육
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
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 전단에서는‘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도시에서의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점 설치 이전에 그
188판결,대법원2007. 8. 24.선고2005두13469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즉,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행정자치부령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1)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다만,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한지5년 이내의 법인이므로,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4%)의100분의300에서 중과세기준세율(2%)의100분의200을 뺀 세율(8%)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1항 제6호는‘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인수일 전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100분의50
취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본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
에 하는 부동산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취득세305,202,790원(가산세 포
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판단 2.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해당 법인의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이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대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