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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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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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