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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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1누211982. 11. 23.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
대법원 81누631982. 10. 26.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대법원 80누6011981. 9. 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