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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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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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