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8.12.31, 2019.12.31>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위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
하는 데 외부적인 여러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다목)이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
게 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를 지정한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aaa공사와 부산광역시가 해당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1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
C의 유치권 행사 및 이에 따른 관련 소송들의 진행,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처분 지연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정상적인 노
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들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업지역의 적용배율을 4배로 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은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령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 5. 3.을 공사가 중단된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2021. 6. 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
는‘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으로 마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그 건축물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의미에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으로 마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그 건축물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의미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부분,즉‘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여하에 건물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3조 제1항 제3호}.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착공에 필요한 단
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구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