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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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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