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