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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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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1002025. 7.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은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2024. 6. 20.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은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9헌가20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562021. 12. 1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는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522021. 4.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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