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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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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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