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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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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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