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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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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