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30>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11.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11.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위 원심 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 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 되,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카)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2항, 수영구 협약 제33조, 부산시 협약 제33조, 제38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여성위원을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