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 3, 5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5조 제1항, 제37조,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