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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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6조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7누9151988. 4. 27.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준비서면 일부 정정신청 포함)에 대하여,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
서울고등법원 86구548,86구5891987. 6. 10.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
의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까닭이라 할 것이다(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처리방법이나
서울고법 86구12391987. 8. 21.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정시대 군청에서 근무한 것이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