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4.6.27>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1.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④ 삭제 <2013.11.20>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4.2.5, 2015.11.18>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0.7.28>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5.1.7>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⑬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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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6.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51호, 2026. 4. 7. 시행
- 각령 제1417호, 1963. 8. 20. 일부개정, 1963. 8.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사항 가) 사무직원 신분 변동 사항은 신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서식(생략)으로 보고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적용 ○ 일반 승진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준용 마. S고등학교장은 2018. 3. 12. 피고에게 2018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를 수정제출하였는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합계 3,989,226,000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4
는 승진시험 등을 거쳐 이루어지며(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최저 재직 연수도 별도로 요구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제한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기계시설 9급에 합격한 청구인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4급 이상으로의 승
위 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위 사업소 소속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들인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1983.8.18 대통령령 제11206호, 이하 같다) 소정의 “공무원이 당해계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 (
던 자로서 1982.2.5부터 1983.12.1까지 4회에 걸친 위 사업소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12.31. 령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
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위 사업소 소속 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들인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1983.8.18 령11206호, 이하 같다) 소정의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승진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