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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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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정해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제3호에 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3.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4.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⑧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6.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2두650922024. 1. 4.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178792020. 12. 10.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532012. 9. 7.
전임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특수경

대법원 2010도118842012. 1. 27.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서울고법 83구10731984. 4. 20.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규정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한바 없으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1981. 6. 24. 대통령령 10367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3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대법원 83누3021983. 10. 25.
직권면직처분취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한 바 없으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81.6.24 대통령령 제10367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다음기준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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