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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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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③ 삭제 <2013.11.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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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4672020. 11. 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46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도 ○○시 지방공무원 제1ㆍ2회 공개경쟁 및

헌법재판소 2011헌마5652013. 11. 28.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지방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제1항(2012. 9. 21. 대통령령 제2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영도구 협약 제21조, 제4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제48조 제1, 2, 3항, 제50조 제1항, 제100조,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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