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1.2>
④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6조) 가. 지급대상: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현업대상자만 해당) 야간의 범위: 22:00~익일 06:00 나. 지급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
한공휴일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의한휴가기간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의한교육기간을제외한다. 2.야간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6조) 가.지급대상:야간에한하여근무하는자와주․야교대근무자로서야간근무를하는자(현업대상자만해당) 야간의범위:22:00~익일06:00 나.지급액:야간근무는1일8시간기준(22:00~06:00)으로하되,매
근무수당에서기지급초과근무수당을뺀차액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서초과근무수당에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규정하면서위규정제15조제6항, 제17조제3항이시간외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의지급기준과지급방법등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서지방자
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6항, 제17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서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규정 제15조 제6항, 제17조 제3항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