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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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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0.1.7, 2024.1.5, 2025.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1.3>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1.3>

⑤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2025.1.3>

⑥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 2025.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2두566302023. 1. 12.
호봉정정명령등취소

관 제81조) 공무원(일반직 등 공무원)의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전인학원 정관 제85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1]에 따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은 개별 공무원에게 임용 전에 [별표 2]에서 정한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법원 2021두630202022. 5. 13.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 / 위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두531212016. 1. 28.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5472014. 10. 17.
임금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은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1호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272013. 8. 13.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려면 원고에게 위 신청에 따른 호봉재획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하면서 4

헌법재판소 2011헌마4372013. 11. 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에 따른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경력 인정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

헌법재판소 93헌마158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획정되는 초임호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 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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