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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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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12, 2017.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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