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의 지급)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수 있는데, 그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