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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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4, 2019.12.24,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법 2005구합5492005. 6. 16.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마52522001. 9. 18.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