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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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