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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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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5722021. 6. 15.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

에 YY세무서장과 피고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차입하여 납부할 예정이니(납부금액 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위탁조례 제5조 및 위탁협약 제9조에 따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시는 2013. 11. 13. 원고에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원고가 우선 차입하여 납부하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9932019. 1.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종전 확정판결 사안에도 적용되었던 AA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제20조1) 제3항에 의하면,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2)은 공

서울고등법원 2018누352942019.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2005. 4. 11. 도조례 제33 호로 개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3002019. 1.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아래와 같다. (3) 그런데 구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AA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제26조는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25702013. 6. 27.
손해배상(기)

) 피고 가평군은 산장관광지의 운영·관리사무의 담당자이고, 피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피고 가평군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산장관광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3)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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