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 YY세무서장과 피고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차입하여 납부할 예정이니(납부금액 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위탁조례 제5조 및 위탁협약 제9조에 따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시는 2013. 11. 13. 원고에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원고가 우선 차입하여 납부하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종전 확정판결 사안에도 적용되었던 AA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제20조1) 제3항에 의하면,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2)은 공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2005. 4. 11. 도조례 제33 호로 개정된
은 아래와 같다. (3) 그런데 구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AA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제26조는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 피고 가평군은 산장관광지의 운영·관리사무의 담당자이고, 피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피고 가평군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산장관광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3)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