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과 동일한 쟁점, 즉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지 적립의
)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
사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13,729,545,177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감채적립금 50,000,000,000원을 각 적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 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 여야 하고,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지 적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