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