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