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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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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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