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10.8>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이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일 것
2. 회계감사절차 또는 감정평가서의 심사체계가 적정할 것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선정기준일 현재 소속 전체 감정평가사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중 개별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신인도, 종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서의 성실도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여부에 따라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④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표준지를 말한다.
1.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한다)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 물량 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0.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 주장과 같으나,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50조의3
일부터 5년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제7항)을 금지하나 그 이외에는 겸직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71호) 제3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최소주
의 것) 제23조(분양전 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7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
가. 이 사건 규칙조항은 표준지 등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만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가격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적 도모를 통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인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
항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부당 감정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