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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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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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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